

제주 중국 여성 살해범 자수
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로 알고 지내던 여성 A(23)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돈을 뺏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S(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자신의 차량으로 A씨와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 남녀 간 문제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하고,흉기로 위협해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강도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했으나,평소 차에 놔둔 흉기로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S씨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이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의 질문을 하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큰 소리로 우는 등 뒤늦은 회한의 눈물을 보였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귀포시 안덕면 야초지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부검 결과 목과 가슴에 총 6차례나 흉기에 찔렸다. A씨의 유족들은 지난 13일 오후 시신을 화장하고 이튿날 오전 유골을 품고 중국 장쑤성 고향으로 돌아갔다. 살해 피의자 S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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