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거로 배상받아…판사도 속인 남녀에 징역 6월

허위 증거로 배상받아…판사도 속인 남녀에 징역 6월

입력 2016-05-09 17:39
수정 2016-05-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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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사기미수 혐의 40대 남녀에 “치밀하고 죄질 매우 불량”

허위 사실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판사를 속이고 4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년 남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와 임대업자 B(48)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12년 11월 13일 인천지법에 허위 사실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4천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4년간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4층 일부를 빌려 스크린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던 중 2011년 여름 폭우로 골프장 일부가 물에 잠기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벽면 도배 등 일부 작업만 하고서는 시설 철거공사를 하거나 스크린골프 장비를 교체한 것처럼 속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부탁을 받은 인테리어 업자는 법정에서 “A씨와 수해복구공사 계약을 맺고 견적서를 토대로 공사 대금 4천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허위 증언도 했다.

인천지법은 2014년 이들의 주장일 일부 인정해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건물 임대인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A씨 등 2명은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손해배상금을 손에 쥐진 못하고 소를 취하해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뒤 이를 증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며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재판의 권위를 범행에 이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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