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도용해 수면제 1만정 처방받은 불면증 환자

타인 명의 도용해 수면제 1만정 처방받은 불면증 환자

입력 2016-05-09 14:18
수정 2016-05-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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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복용하면 환각·피해망상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수면제를 1만정 넘게 처방받은 여성과 약을 처방해준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수면제를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 위반 등)로 이모(25·여)씨 등 2명을 붙잡아 이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이 타인 명의로 진료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양의 수면제 처방전을 무분별하게 발급해준 유모(60)씨 등 의사 4명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자주 다니던 서울 한 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24명의 인적사항을 도용, 할시온 등 수면제 처방전을 1천36차례 발급받아 1만338정을 처방받았다.

불면증 치료제인 할시온은 최면진정제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내성이 빨리 생기고 환각·피해망상 등 부작용도 심해 단기간에만 사용된다.

이씨 친구인 전모(25·여)씨도 같은 기간 11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369차례 3천649정을 처방받았다.

이들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내성이 생겨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 여러명 명의로 많은 양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인 유씨 등은 이씨와 전씨가 타인 명의를 도용, 수면제 처방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양급여비를 받기 위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병원에서도 이씨와 전씨에게 수면제 처방을 해줬으나 이들의 범행을 모른 경우가 대부분이라 입건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수면제는 하루 복용량이 한알로, 많은 양을 처방받을 수 없다”며 “이씨 등이 자신이 복용하는 외에 다른 용도로 약을 사용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병·의원이 부정하게 받은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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