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법원, 재정신청 받아들여 명령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시민단체를 비방하는 글을 퍼 나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전 아나운서 정미홍(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에 ‘필독하시길’이라는 코멘트를 더해 리트윗한 혐의를 받는다.
원문은 “‘조작의 마술사’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거의 모든 구성원이 극도의 종북이거나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 - 들통난 민족문제연구소의 혈서 기사 조작”이라는 내용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가 사실이라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이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의 링크도 붙어 있었다.
연구소는 정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불복해 항고했고,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자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렸다.
단체 측은 ‘혈서 날조설’을 제기한 정씨와 강용석 변호사 등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냈다.
올해 3월 항소심 법원은 강 변호사가 500만원, 정씨가 300만원을 각각 연구소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와 정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씨는 2014년에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하는 트윗을 퍼 나른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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