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때 정식재판 청구는 7일 이내’ 조항 합헌

‘약식기소 때 정식재판 청구는 7일 이내’ 조항 합헌

입력 2016-05-09 06:56
수정 2016-05-09 0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달서류 스스로 챙겨야…청구권 회복 등 구제수단도 있어”“불복기간 7일은 너무 짧다” 재판관 4명은 반대의견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받으려면 7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1항을 재판관 5(합헌)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A씨는 2010년 9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명령 등본을 직접 받지 못해 기소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A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종국 처분이나 재판이 예정돼 있으므로 자신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서류를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주소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약식명령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절차를 밟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일의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너무 짧다는 주장에는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만 대상으로 하는데다가 내용도 공소사실과 형량만을 담고 있어 불복 대상과 범위가 단순하다. 7일이 불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만큼 단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충분한 공방과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뒤 선고되는 판결의 항소기간도 7일인 점에 비춰보면 어떤 내용의 약식명령이 고지될지 미리 알 수 없는 피고인에게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들 재판관은 송달의 불완전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짧게 규정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청구기간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약식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약식명령 절차는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피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정식재판 청구로 1심이 개시될 수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취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