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상대로 100억원 사기 친 40대…경찰 수사

슈퍼마켓 상대로 100억원 사기 친 40대…경찰 수사

입력 2016-05-07 22:42
수정 2016-05-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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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등기부등본으로 운영권 받은 뒤 물품 되팔아 돈 가로채

40대 남성이 인천과 경기지역 중대형 슈퍼마켓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사기를 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A(47)씨에 대해 지난 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최근 1년간 인천과 경기지역 슈퍼마켓 6곳의 주인에게 접근해 “슈퍼마켓을 사겠다”며 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주인들의 명의로 사들인 물품을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추산한 피해 금액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슈퍼마켓 주인들은 A씨가 계약 당시 담보라며 내민 수억∼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등 조작한 서류만 보고 믿었다가 빚을 지고 슈퍼마켓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피해 슈퍼마켓에 입주한 소규모 점포 점주들과 납품업체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경찰은 피해자만 수십∼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달아난 A씨의 행적을 좇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의심을 피하고자 슈퍼마켓 유통망이 겹치지 않는 지역을 돌며 범행했다”며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행적을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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