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뺨 때리고 머리채 잡고’… 딸 폭행한 아버지에 집행 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심한 폭행을 한 아버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7일 울산지법은 딸을 상습 폭행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상해죄를 적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혼 후 사춘기의 딸을 부적절하고 폭력적으로 훈육해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양육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로 변경되어 피해가 재발할 염려가 적고, 피해 아동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집에서 10대 딸이 퉁명스럽게 대꾸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 두 달 뒤에는 라이터 불을 딸의 발 가까이 대며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협박했다.
또 술에 취한 자신에게 딸이 “약 먹고 자라”고 말하자 딸의 머리를 밀어 창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했다.
같은 해 A씨는 길이 40㎝ 효자손으로 딸의 양쪽 다리를 20회 가량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딸이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학교 운동장에서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쓰러뜨린 뒤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딸을 폭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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