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40억원 회수 못 해 입은 손해 40% 배상해야
9억원의 뒷돈을 받고 부당·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은행 전 지점장이 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16억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전 지점장이었던 이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16억원을 지급하라고 7일 판결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3차례 한화로 3500억원 상당을 부당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 그 대가로 9000만원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6년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천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국민은행은 이씨의 배임 행위로 회사가 대출금 채권 4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출로 발생한 손실액을 모두 피고 개인의 책임으로 묻기는 가혹해 보여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해 16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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