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포스코건설 前임원, 횡령 혐의 추가기소

‘비자금’ 포스코건설 前임원, 횡령 혐의 추가기소

입력 2015-12-21 10:57
업데이트 2015-12-21 10: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창 도와줘라” 정동화 지시에 공사대금 더 지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더 지급한 혐의(특경가법 횡령)로 포스코건설 전 베트남사업단장 박모(52)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2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지시로 특정 하도급업체에 약 10억원의 공사대금을 더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정 전 부회장의 동창인 컨설팅업체 대표 장모(64)씨가 베트남에 설립한 법인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건설은 2011년 장씨의 부탁을 받은 정 전 부회장의 지시로 W사, S사와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중 도로포장 공사 하도급계약을 했다.

대금은 베트남 화폐 단위인 ‘동’으로 약정됐다.

같은해 10월 정 전 부회장은 “돈을 만들어달라”는 장씨의 부탁을 받고 박씨를 통해 계약대금의 30%를 달러화로 주면서 착공 전임에도 일부 공사를 한 것처럼 기성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씨는 2010∼2012년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 등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