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접 러시아 여성 고용, 성매매 업소 운영… 눈감아준 경찰관과 함께 적발

공무원이 직접 러시아 여성 고용, 성매매 업소 운영… 눈감아준 경찰관과 함께 적발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2-21 11:38
업데이트 2015-12-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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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러시아 여성 고용해 성매매 업소 운영. 서울신문 DB
공무원이 직접 러시아 여성 고용해 성매매 업소 운영. 서울신문 DB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공무원 2명과 이를 현장 적발하고도 범인을 도피시킨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안범진)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김모(30)씨 등 우체국 직원 2명과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경찰관 이모(47·경위)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러시아 여성 국내 알선책인 고려인 3세 출신의 윤모(48·여)씨와 대구지역 브로커 조모(29)씨 등 모두 3명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공무원 2명은 8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의 오피스텔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했다.

이씨는 지난 8월 10일 김씨 등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현장에서 적발한 뒤 업주인 공무원 2명 중 한 명을 현장에서 떠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찰관은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서도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알선책 윤씨는 러시아 현지 브로커를 통해 여성들을 여행 비자로 국내에 입국시켜 서울, 인천, 대구, 전주 등 7개 성매매 업소에 소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 수익금 43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러시아 성매매 여성 공급 루트를 밝혀내 유입 경로를 원천 차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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