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 여하사 성추행한 공군 중령 해임 정당”

법원 “부하 여하사 성추행한 공군 중령 해임 정당”

입력 2015-08-16 11:27
수정 2015-08-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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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특수성 고려할 때 엄격한 징계 양정 필요”

같은 부대 여하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공군 중령이 해임됐다.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16일 전 공군 중령 김모(52)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의 징계 사유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11시께 부대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기 위해 여하사 A씨와 함께 택시를 탔다.

A씨와 나란히 택시 뒷좌석에 탄 김씨는 갑자기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하며 A씨의 손을 잡았다.

깜짝 놀란 A씨는 손을 빼려 했지만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손을 잡았다.

택시에서 내려 관사까지 걸어가는 중에도 김씨는 A씨의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이어갔다.

추행을 당한 A씨는 자신이 별나서 사소한 것을 문제 삼는다는 이야기가 돌거나 장기복무에 악영향이 미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3개월여 뒤 다른 문제로 해당 부대에 감찰 조사가 실시됐고, 전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A씨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감찰 조사에서 밝혀진 김씨의 징계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부대의 지휘·감독을 맡아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지만 잦은 지각과 근무지 이탈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지난해 4월 21일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참모총장의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는데도 부대 회식을 열어 술을 마셨다.

감찰 과정에서 김씨가 부하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을 헐뜯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부하 대원들에게 폭언과 사적 심부름을 일삼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공사 징계위원회는 무단이탈, 직무태만, 성추행, 상관 모욕, 폭언, 사적심부름, 군용물 사적사용 등의 징계 사유를 적용해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씨는 “징계 혐의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위반 행위로 할만큼 위법성이 없다”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변론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일탈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며 “특히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징계 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가 약 1년 전에도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하사를 추행했다가 최종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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