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가동 멈추는 핵심 장비 ‘통과’… 전역 후 억대 자문 용역 혜택받아
해군 최신예 잠수함을 인수하며 현대중공업 측 편의를 봐주고, 전역 후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전직 군(軍) 영관급 장교들이 추가 기소됐다.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적용하는 뇌물죄의 대가성 범위에 ‘취업’을 포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 해군 대령 임모(56·구속기소)씨와 전 공군 소령 성모(44·구속기소)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전 해군 대령 이모(55)씨도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공무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뇌물을 챙겼을 때 적용하는 죄목이다.
이들은 해군이 2007~2009년 차세대 214급 잠수함(1800t) 3척을 현대중공업에서 도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기로 한 잠수함들은 잠항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장비인 연료전지가 갑자기 가동을 멈추는 등 치명적 결함이 포착됐다. 하지만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이었던 임씨와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이던 이씨, 같은 팀 소속 성씨 등은 이 문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잠수함 위성통신 안테나 잡음 현상과 누수 등도 묵인했고, 시운전 평가도 생략한 채 잠수함 3척을 인수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들의 묵인과 방조로 결국 현대중공업이 내야 할 금전적 부담을 국가가 떠안게 됐다고 판단, 임씨와 성씨에게 배임 혐의를 먼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어 두 사람과 함께 이씨도 취업이나 자문 계약을 빌미로 현대중공업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와 성씨는 해군 출신인 현대중공업 임원을 두 차례 찾아가 “잠수함 인수를 매끄럽게 처리할 테니 나중에 취업을 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을 넘겨준 뒤 이들을 부장 등으로 채용했다.
이씨는 또 전역 후 2년간 유관 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이 종료되기 몇 개월 전 현대중공업 임원을 만나 “군에서 나오면 자문 용역을 맡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현대중공업은 이씨와 연간 1억원씩을 3년간 지급하는 자문 용역 계약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