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인 듯 아닌 듯 교묘한 못된 손… 익명 설문으로 동료 증언 확보해야”

“추행인 듯 아닌 듯 교묘한 못된 손… 익명 설문으로 동료 증언 확보해야”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8-09 23:34
업데이트 2015-08-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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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계기로 전문 변호사의 길 이은의씨의 대처법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에게 ‘나랑 잘래?’라고 대놓고 말하는 건 누가 봐도 성추행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보다는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늦은 저녁 시간에 같이 와인을 마시자거나 공연을 보러 가자고 하는 거죠. 신체 접촉도 비슷해요. 누가 봐도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슴, 엉덩이를 직접적으로 만지기보다는 피해 여성의 마우스를 잡는 척 하며 팔로 가슴을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귓속말로 입김을 부는 형태로 교묘해지고 있죠.”

이은의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
성추행·성희롱 전문으로 통하는 이은의(41·여) 변호사는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직장 내 성추행이 지능적으로 바뀌면서 피해 여성들이 항변하기 어렵도록 교묘하게 변하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직장에 다닐 때 성추행 피해자였다. 1998년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해 2010년 10월 삼성전기에서 퇴직할 때까지 직장 생활의 30% 정도를 회사와 다퉜다. 2005년 6월 당시 부서장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 인사팀에 공개적으로 알렸지만 합당한 조치는커녕 피해자인 자신만 부서 전환 배치가 되고 직장 내 ‘왕따’가 돼야 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전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천신만고 끝에 승소했다. 2010년 4월 4000만원 배상 판결을 얻어 냈다. 그는 성추행 피해자의 인생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으로 전환시켜 지난해 변호사가 됐다.

이 변호사는 “성추행 가해자들이 지능적으로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했을 때 성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대응 방식도 학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가해자들은 1단계로는 ‘내가 안 했다’고 하지요. 2단계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3단계에 가면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의 순으로 단계를 바꿔 가며 항변합니다.”

그는 “직장 내 40대 이상의 간부급 직원들이 20대 부하 여직원과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 여성이 가벼운 신체 접촉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순간을 모면하고자 이를 받아들이면 피해를 키울 수 있고 나중엔 가해자가 연애 관계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변명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추행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변호사는 법적 소송을 고려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장 내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주변 동료의 진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성추행 피해 진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은 ‘설문지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직장 내 메일로 설문지를 돌리고 “피해자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보고 들은 적이 있다”는 문구를 갈무리(캡처)한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이 변호사는 “성추행을 당했다면 피해 사실을 주변 동료에게 반드시 알려야 훗날 진술을 확보할 때 도움이 된다”며 “가해자의 진술을 녹음하는 것은 물론 피해 사실을 자신의 메일로 보내 당시 정황과 시간 등도 구체적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정면 대응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한 즉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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