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줄 이름 훔쳐 가짜 인생 산 두 여자

핏줄 이름 훔쳐 가짜 인생 산 두 여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08-09 23:34
업데이트 2015-08-1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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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 카드·보험 펑펑… 조카 신분증으로 대출 미수… 징역형

가족과 친척,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만들어 사용한 두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9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2년 12월 여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백화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250만원 상당의 모피의류를 구입하는 등 6개월간 72회에 걸쳐 5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2013년 1월 30일에는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은행에서 189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3개월 뒤에는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에서 2900여만원의 보험계약대출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도 2013년 10월 조카 김모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가짜 신분증을 만든 뒤 휴대전화를 수차례 개통하거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에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의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훔치는 등 모두 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구 사용해 30여 차례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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