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0원’ 勞 빠진 채… 내년 최저임금 결정

‘6030원’ 勞 빠진 채… 내년 최저임금 결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7-09 01:00
업데이트 2015-07-09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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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5580원보다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자정을 넘겨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재직위원 27명 가운데 18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9명은 전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안(5940~6120원)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수 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급이 함께 표기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산업현장에서 유급 주휴수당을 빼고 월급을 주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이날 정해진 최저임금은 앞으로 20일 동안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7일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8200원(2차 수정안), 8100원(3차 수정안)을 내놓은 반면 동결을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원(2차 수정안), 5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은 저임금 근로자의 열망을 짓밟은 것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장했던 소득 주도 성장과도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총파업 등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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