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가뭄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중 개인 사정이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월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고, 줄어든 임금이 179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융자는 1인당 200만원, 연리 2.5%(신용보증료 0.9% 별도)로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메르스 등으로 기업 경영이 나빠져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자 융자를 신청하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사업장당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하는 제도다.
융자금리는 담보융자의 경우 연 2.7%, 신용융자는 연 4.2%이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연합뉴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중 개인 사정이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월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고, 줄어든 임금이 179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융자는 1인당 200만원, 연리 2.5%(신용보증료 0.9% 별도)로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메르스 등으로 기업 경영이 나빠져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자 융자를 신청하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사업장당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하는 제도다.
융자금리는 담보융자의 경우 연 2.7%, 신용융자는 연 4.2%이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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