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부 지원금 50~100%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부 지원금 50~100% 인상

입력 2015-06-29 13:41
업데이트 2015-06-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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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안정에 유리하게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인상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조기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의 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하반기부터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면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올려준다.

1인당 월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한다.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때 지원한다. 육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자의 복귀 1개월 후 50%,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제공했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공공기관 지원금은 없어진다. 근로자 1천명 이상인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인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100만원씩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이 15%에서 25%로 높아진다. 육아휴직자의 복직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 지급방식도 바뀐다.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지급 시점을 종전의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보다 당겨진 60일 전으로 정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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