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친딸 폭행해 사망 친부모 ‘살인죄’ 구속기소

30개월 친딸 폭행해 사망 친부모 ‘살인죄’ 구속기소

입력 2015-06-29 11:11
업데이트 2015-06-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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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30개월 친딸을 밀대걸레봉 등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친부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친부모는 지난 2일 밀대걸레봉(길이 54㎝, 두께 2㎝) 등을 이용해 30개월 된 둘째 딸의 머리를 비롯한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밀대걸레봉을 이용해 머리를 집중 구타하기 시작했다.

퇴근한 친부도 친모의 폭행을 보고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머리를 5∼6대 때리며 친모에게 떠밀어 결국 아이는 지속된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비록 친부모이긴 하지만 아이 머리 전체에서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 등이 발생됐고 직접 사인은 외상성 쇼크라는 점, 30개월에 불과한 아이의 머리 등 전신을 알루미늄 재질로 된 밀대걸레봉으로 구타한 점, 흉기의 존재, 강력한 폭력 행사,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모가 큰딸에게도 생후 9개월과 2살 때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고 4살 때는 창문을 통해 떨어뜨리려고 한 사실, 숨진 작은딸의 팔을 물거나 수시로 빗자루나 나무막대기로 폭행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009년 혼인한 뒤 두 딸을 낳았지만 수차례 별거와 동거를 반복하면서 아이 양육은 주로 남편의 모친이 전담했고 올해부터 비로소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학대가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동생이 부모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하는 전 과정을 목격한 큰딸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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