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방서 간부들 호적 나이·생일 정정…정년 연장용?

전남 소방서 간부들 호적 나이·생일 정정…정년 연장용?

입력 2015-06-25 11:01
업데이트 2015-06-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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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전남 소방서 일부 간부들이 최근 호적 나이(생일)를 정정한 것으로 알려져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 결과적으로 정년 연장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전남 일선 소방서 직원 등에 따르면 일선 소방서 간부 A씨는 정년을 채 1년도 남지 않은 최근, 법원에 자신의 호적 나이 정정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애초 호적에는 1955년생으로 돼 있어 이달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 올해 말 퇴직할 예정이었지만, 1956년생으로 호적을 정정함에 따라 정년이 1년 연장 가능해졌다.

이에 일부 소방서 직원은 “법원이 근거를 가지고 호적 나이를 정정해줬겠지만, 정년을 몇 개월 앞두고 호적 나이 정정 신청한 것은 인사 숨통을 기대했던 후배들 처지에서는 탐탁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이 정정은 사생활”이라면서 “소방공무원을 더해보려고 (호적 나이를 정정) 했는데 후배들에게 양보하려고 한다. 조만간 명예퇴직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년을 3∼4년가량 앞둔 전남 일선 소방서 과장급 2명도 최근 호적 생일을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방서 간부급 직원은 “호적상 생일이 상반기였던 과장급 2명이 음력과 양력이 잘못 호적에 기재됐다면서 생일을 하반기로 정정해 결과적으로 정년이 6개월 늘어났다”며 “생일이 상반기면 6월 말에, 하반기면 12월 말에 퇴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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