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사장 19일 조사”…JTBC “출석 협의 안됐다”

경찰 “손석희 사장 19일 조사”…JTBC “출석 협의 안됐다”

입력 2015-06-12 14:52
업데이트 2015-06-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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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 사용’ 고소 사건

지상파 3사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JTBC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손석희 JTBC 사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손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일정이 조율됐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JTBC 측은 “고소 사건이니 관련자 소환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19일 손 사장이 경찰에 나가기로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JTBC 관계자는 “경찰이 공개적으로 JTBC와 손 사장을 압박하는 것은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면서 “지금까지 실무자 조사에 협조해왔는데, 이런 식이면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JTBC 측은 아직 내부적으로 사장이 경찰에 출석할 사안인지에 대한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작년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방 선거 당일 오후 6시 전후의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입장이다.

방송사들은 또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측과 손 사장의 소환 일정을 19일로 얘기했지만, 사정에 따라 출석일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수사에도 절차가 있으니 소환을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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