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면로비 의혹’ 황교안 총리 후보자 고발

민변, ‘사면로비 의혹’ 황교안 총리 후보자 고발

입력 2015-06-12 10:59
업데이트 2015-06-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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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면로비 의혹이 불거진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야당은 지난 9일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1월 전관예우를 활용해 한 중소기업체 사장의 특별사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사면 절차에 관한 조언을 해 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황 후보자가 특별사면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 근거로 황 후보자가 청와대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정진영 전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서울중앙지검 및 사법연수원 교수로 함께 재직한 점을 언급했다.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특사 절차를 모를 리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어 황 후보자의 말대로 자문 대가로 수임료를 받았다면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액이 얼마인지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황 후보자의 행위는 청탁 또는 로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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