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수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31일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지난 29일과 30일 검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이날 3번째로 소환됐다.
김씨는 같은 충청 지역 출신인 성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언론사 간부 출신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씨가 건네받았다는 돈이 대선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과 함께 ‘2억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금품의 액수가 같다는 점에서 김씨가 건네받은 돈과 홍 의원의 금품거래 의혹이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홍 의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 대목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었던 한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성 비자금 2억원을 마련했고, 이 돈이 회사를 찾아온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2년 대선 외에 다른 시점에 경남기업 돈이 김씨에게 건네졌을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 ‘2012년 대선’이라는 시점은 현재 한씨의 진술 안에서만 언급된 만큼 의혹 시점을 이때로 한정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2년 4월 총선과 작년 7·30 재보궐 선거 때 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정치 활동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