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선택, 통상적인 정치활동…유사 선거 조직”

검찰 “권선택, 통상적인 정치활동…유사 선거 조직”

입력 2015-05-27 13:59
업데이트 2015-05-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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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피고인 신문서 포럼 활동에 대해 언급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0) 대전시장이 자신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 활동에 대해 “통상적인 정치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권 시장은 “포럼 설립 목적은 대전경제의 부흥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였다”며 “다양한 시민과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듣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1심 재판에서 포럼 관련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자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쪽으로 재판 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시장은 이어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민생탐방이나 각종 토론회 등의 행사에 참석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시민을 만났을 뿐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선거조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포럼은 사단법인 형태로 허가받은 조직”이라며 “많은 정치인이 다양한 포럼 활동을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포럼 조직은 권 시장을 위한 유사 선거 조직이고, 포럼 활동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총선에서 떨어진 뒤 활동 기반이 없어지자 일부 지지자들과 함께 대전시장 선거를 겨냥해 자신의 인지도 상승 등을 목적으로 포럼이란 유사 선거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럼 설립 제안서와 내부 회의록, 문건 등을 보면 지지자 확보 및 인지도 상승이란 표현이 있다”며 “특히 포럼 설립 직후 지방선거 기획안이란 문건이 작성된 것을 볼 때 포럼은 대전시장 선거를 위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럼의 주요 직원과 임원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함께 활동한 사람이고, 선거 캠프가 차려진 뒤 이들이 대부분 선거 캠프로 이동했다”며 “선거 캠프가 차려지자 포럼의 활동이 소강상태에 이른 것도 선거를 위한 조직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반박했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 등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형량과 별도로 김씨의 형량도 이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역시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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