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직 시절 돌출 행동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6·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상대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지난 8일 제기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회원으로 등록해 달라는 취지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소속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이듬해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소속 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고, 이듬해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