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뿐인 의문사… 17년 억울함 풀릴까

증언뿐인 의문사… 17년 억울함 풀릴까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5-11 23:42
업데이트 2015-05-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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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맞는 ‘계명대 여대생 의문사’ 새달 8일 항소심 구형

1998년 10월 16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 캠퍼스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했던 정은희(당시 18세)양은 다음날 오전 5시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속옷도 입지 않은 채 32t짜리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정양의 속옷은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진 갓길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해 12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수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정양 아버지 정현조(67)씨의 싸움은 그때부터였다. 17년간 수십 차례 검·경과 청와대에 민원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꿈쩍도 하지 않던 검찰은 2013년 5월 청와대가 정씨의 탄원서를 대검으로 내려보내자 15년의 공소시효 만료 5개월을 앞두고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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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계명대 여대생 의문사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7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17년 전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 새로운 증인의 구체적 진술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특수강간·강도 혐의로 K(49·스리랑카)씨 등 공범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특수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7일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정양의 신분증에서 뜯겨진 증명사진을 피고인 중 1명이 소지한 것을 직접 봤다는 A(스리랑카)씨의 증언이 담겼다. 특수강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양이 갖고 있던 책 3권은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 가져갔으며, 현금은 보지 못했다고 A씨는 법정에서 비공개 진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국내에 장기 체류한 스리랑카인을 전수조사한 결과 A씨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증언에는 당시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K씨 등 3명이 정양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집에 데려다 주던 길에 1명이 정양에게 ‘몹쓸 짓’을 하는 동안 다른 1명은 힘으로 제압하고, 나머지 1명이 가방을 뒤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증인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사건 직후 피고인 가운데 1명에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 외에 특수강도 범행이 함께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의문점도 남는다. 강간이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인데, 정양 속옷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됐다. 정양 아버지는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들은 증언일 뿐이다.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제3의 범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면 재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주변 증언에만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증거 효력을 받아들여 판단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공범이 A씨에게 범행을 털어놓을 당시의 상황이 특별히 믿을 만한 것인지가 다음달로 예정된 2심 판단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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