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내부고발자 징계·전보처분은 부당”

대법 “KT 내부고발자 징계·전보처분은 부당”

입력 2015-04-28 13:54
업데이트 2015-04-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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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자사 내부고발자에게 정직 및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부 비위 폭로로 징계를 당한 KT 직원 이모씨가 “부당 해고이자 부당 노동행위임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씨는 또 인터넷 언론 등에 KT의 부실경영과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KT는 2012년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정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원래 근무했던 서울이 아닌 가평으로 근무지를 옮길 것을 명했다.

이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중노위가 징계 부분은 부당하다면서도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씨의 발언 등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속한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징계 후 전보처분까지 내린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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