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제대로 해보자”…검찰 비리척결 강행군 예고

“이제 제대로 해보자”…검찰 비리척결 강행군 예고

입력 2015-03-19 08:51
업데이트 2015-03-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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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관 인터뷰…김영란법 취지 공감 속 보완 의견

황 장관은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 방산업계 등을 조준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검찰의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해 “이제 일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검찰에는) 수십년에 한 번 일어날 만한 일이 몇 건 있었다”며 “그런 사정 때문에 작년에는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는 수년간 내우외환에 빠져 있던 검찰이 최근 제기능을 수행할 제반 여건을 갖춘 만큼 본연의 업무인 부패척결을 강도 높게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2013년 ‘혼외아들 논란’에 따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낙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싼 내분 등으로 혼란스러웠고 작년에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 세월호 참사 등으로 안정적 수사 환경을 갖추기 어려웠다.

검찰이 이 같은 난맥상에서 벗어나고 최근 인사를 단행, 새 진용을 갖추면서 예전의 ‘체력’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점을 황 장관은 ‘일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압축해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 사회에 뿌리박힌 부정부패를 엄단해야 한다”며 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자원외교 관련 수사 등이 전 정권을 겨냥한 인상을 주는 상황을 의식한 듯, “표적수사는 없다. 증거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황 장관의 이런 언급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비롯한 대기업 사건과 공기업및 방위사업 관련 비리 등을 파고드는 검찰의 고강도 사정 작업이 반짝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갈수록 강도를 더하며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 부정부패 저지른 사회지도층, 가석방 엄격 적용 =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인 가석방 제도에 대해 황 장관은 “가석방 심사 가이드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심사 요건이 되지만 이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히 죄과를 치렀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을 허락하는데, 그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가석방 심사 가이드라는 것이다.

황 장관은 “얼마나 형기를 채워야 가이드를 충족하는지는 사범마다 다르다”며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가석방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다시금 원칙론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경제인이라고 해서 가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특혜를 줘야 한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도 황 장관은 법무부가 현재 운용 중인 가석방 심사 가이드가 사회지도층의 악성범죄에 대해서는 적용 기준이 훨씬 높다는 점을 소개했다.

부정부패로 공익에 커다란 해를 끼친 유력 인사는 평범한 사람보다 가석방되기가 훨씬 어렵다는 얘기다.

◇ “김영란법 취지 공감…보완 노력할 것” = 김영란법을 놓고는 황 장관이 종전 법무부 입장에서 다소 선회한 인상을 줬다.

입법 단계에서 법무부는 위헌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부처에서 유일하게 김영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입법례는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데다 중요한 범죄는 현행 뇌물죄로도 다스릴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황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청렴성 제고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법이 김영란법”이라며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많은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 장관은 “법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영구불변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완성도 높은 법 운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문제는 정치권의 권한이고, 법무부로서는 법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을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황 장관은 “정당하지 못한 금품을 요구하는 사회는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 법이 좋은 제도로 승화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집행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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