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협 뒷돈사건’ 법 적용 잘못해 공소시효 놓쳐

경찰 ‘농협 뒷돈사건’ 법 적용 잘못해 공소시효 놓쳐

입력 2015-02-26 08:10
업데이트 2015-02-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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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농협 임원 선출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증거를 제보받고도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를 넘기는 일이 빚어졌다.

안성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해 2월 한 제보자로부터 ‘모 농협 상임이사 후보 안모(59)씨가 2년여 전 조합장 B씨에게 500만원을 건넸고 최근에는 내게도 100만원을 줬다’는 제보를 받았다.

A경위는 당시 안씨가 조합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대화 내용이 든 녹취 파일과 최근 제보자에게 건네진 100만원도 함께 증거로 넘겨받았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합장 B씨를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돈을 건넨 안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했다.

안씨는 1차 소환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그 사이 경찰 인사이동으로 수사관이 변경됐고, 같은 해 말이 돼서야 안씨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됐다.

올초 인사에서 수사관이 재차 변경돼 공교롭게도 첩보를 생산한 A경위가 사건을 다시 맡게 됐다.

이달 초 안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한 A경위는 그제야 자백을 받아냈다. 제보 1년 만이었다.

조합장 B씨에 대한 소환일자도 조율했다.

하지만 법리검토 중 이 사건은 형법(배임수·증재)이 아닌,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임수·증재 공소시효는 각각 7년·5년이나 농협법상 부정선거 벌칙조항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조합장이 2011년 12월 안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2012년 6월에, 안씨가 2013년 12월 제보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지난해 6월에 각각 공소시효가 만료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소시효 만료 전인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사이동과 세월호 사고, 금수원 일대 유병언 일가 검거작전 등으로 수사에 몰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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