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26일 도박을 하다가 자신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사회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조모(44)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남해군의 한 낚시점에서 사회 선배인 A(50)씨와 속칭 ‘훌라’ 도박을 하던 중 A씨가 자신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왼쪽 등 부위를 2차례 찔린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진출석해 체포됐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조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남해군의 한 낚시점에서 사회 선배인 A(50)씨와 속칭 ‘훌라’ 도박을 하던 중 A씨가 자신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왼쪽 등 부위를 2차례 찔린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진출석해 체포됐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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