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뙤약볕에서 18일동안 휴일 없이 일하다 급성심장사로 숨진 50대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김모(사망 당시 50세)씨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 경기도 김포의 한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접기능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언덕에 있는 공사 현장은 그늘이 전혀 없어 뙤약볕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던 김씨는 18일째 되던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육체근로자로서 적지않은 나이로 무더운 한여름에 18일간 휴일 없이 계속 일했다”며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건 당일은 최고기온이 31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고, 철로 만들어진 리프트카에서 작업을 한 김씨의 체감온도는 더 높았을 것”이라며 “무더위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가중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김모(사망 당시 50세)씨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 경기도 김포의 한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접기능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언덕에 있는 공사 현장은 그늘이 전혀 없어 뙤약볕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던 김씨는 18일째 되던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육체근로자로서 적지않은 나이로 무더운 한여름에 18일간 휴일 없이 계속 일했다”며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건 당일은 최고기온이 31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고, 철로 만들어진 리프트카에서 작업을 한 김씨의 체감온도는 더 높았을 것”이라며 “무더위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가중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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