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해외공장 근무 뒤 숨진 하도급 직원 산재 인정

기아차 해외공장 근무 뒤 숨진 하도급 직원 산재 인정

입력 2015-02-20 09:16
수정 2015-02-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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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해외생산공장에 파견됐다가 귀국후 숨진 하도급업체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의 유족이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아차 중국공장은 내부 기계설치를 위해 국내 A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이씨 속한 B사에 하도급을 줬고, 이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온 이씨는 2012년 1월 일주일간 중국에서 일했다.

이씨는 그해 7월 마무리 작업을 위해 나흘간 다시 중국공장에 갔다가 돌아온 뒤 갑자기 쇼크증상을 보이며 숨졌다.

유족들은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씨처럼 일용직 근로자를 주로 고용해온 B사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없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A사가 된다”며 이씨도 원청인 A사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근로장소가 해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A사의 지휘에 따라 일했다”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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