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태만·협박 사실 인정돼…해고 적법”
일을 게을리하면서 식당의 위생상태를 보건당국에 신고하겠다며 고용주를 협박까지 한 종업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조모씨가 “부당하게 해고됐으니 구제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11월 말 서울 강남구의 모 주꾸미구이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했다. 월급여 190만원을 받고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하는 조건이었다. 조씨는 주로 숯불을 준비하는 업무를 맡았다.
취업 다음날부터 숯불을 너무 늦게 내온다는 이유로 수차례 지적을 받은 그는 사흘 뒤 집에서 식당으로 전화해 “화장실 문이 고장 나서 고쳐야 하고, 음식이 너무 맵고 쌀이 묵은 쌀이라 석유냄새가 난다”는 등 식당의 문제점을 얘기했다.
이어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자 그는 “식당에서는 문제가 많다. 털면 먼지가 다 난다. 걸리면 다 걸린다. 다른 사업장도 노동위원회에 걸어놓았다”고 말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
또 불판을 닦다가 철수세미에 찔렸다며 병원에 다녀온 데 대해 동료 직원이 “사소한 것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식당일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말하자 조씨는 시비 끝에 동료를 폭행죄로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를 확인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결국 조씨는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이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고, 고용주에게 온갖 사유를 들어 ‘보건당국이나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 허락 없이 음료수 등을 꺼내먹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동료 직원들 역시 원고와 함께 근무할 수 없음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며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