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휘관 애썼다면 자살병사에 배상책임 없어”

대법 “지휘관 애썼다면 자살병사에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5-02-19 09:42
수정 2015-02-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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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에 대해 지휘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 조치를 했다면 그가 자살했더라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군 입대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휘관들은 박씨를 관심 병사로 지정하고 수시로 면담하는 등 적응을 도우려 했으나 자살을 막지 못했다.

1심은 유족이 낸 소송에서 “지휘관들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지휘관들이 관리·감독이 소홀히 해 박씨가 자살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휘관들이 박씨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 조치를 했다”며 “박씨를 입원시키는 등 좀 더 세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족은 박씨가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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