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검사 방화복 사용중단’ 일부 시도 20%넘게 착용중지

‘무검사 방화복 사용중단’ 일부 시도 20%넘게 착용중지

입력 2015-02-17 13:46
업데이트 2015-02-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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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품질검사 미실시’ 업체 중 2곳만 시도 통보, 2곳 누락

국민안전처가 ‘품질검사 미실시 방화복’을 납품한 업체의 제품 전량에 대해 잠정적으로 착용을 중지시키면서 일부 시도는 보유한 방화복의 20% 이상이 착용중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처는 무검사 방화복을 납품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4곳 중 2곳에 대해서만 공식 사용중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17일 연합뉴스가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확인한 결과 일부 시도의 경우 무검사 방화복을 납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2개 업체의 제품이 보유 방화복의 2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수사를 받는 2개 업체로부터 지난 2년간 984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A본부 전체 보유 방화복 2천156벌의 절반에 육박한다.

B소방본부는 방화복 1만 1천468벌 가운데 3천∼4천벌 가량이 이들 업체의 제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소방본부도 전체 방화복 1천800벌 중 500벌 정도가 착용중지 대상으로 집계됐다.

문제의 업체가 있는 지역의 D소방본부 역시 방화복 약 4천벌 중 1천50벌이 착용중지 대상이다.

안전처는 잠정 착용중지 대상 방화복이 1만 9천300벌 정도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 보유량의 8%에 해당된다고 밝혔지만, 몇몇 시도는 보유 방화복의 20% 이상을 당분간 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들 소방본부는 현장요원에게 방화복을 2벌씩 지급했고 내근자도 1벌씩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방화복 부족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검찰수사와 착용중지 조처가 길어진다면 일선 소방관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한편 안전처는 무검사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중 고발된 2곳에 대해서만 착용중지토록 시도에 공식 통보, 나머지 2곳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시도 담당자들은 “안전처가 2월5일자 공문에 착용중지와 회수 대상으로 명시한 업체는 2곳뿐이어서 이들 업체의 제품만 착용중지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나머지 2개 업체는 의심 수량이 총 110벌로 소량이어서 공문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각 시도 담당자와 회의에서 구두로 4개 업체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도는 착용중지 통보를 담은 안전처의 공문을 10일 이후에 받았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고 밝혀 안전처의 조처가 적절했는지 의문도 제기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6일 검찰에 고발하기 전 착용중지 조처부터 통보했다”면서 “각 시도가 제때 수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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