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방 유인물 살포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적용

대통령 비방 유인물 살포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적용

입력 2015-02-17 09:37
업데이트 2015-02-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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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새누리 당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린 이들에 대한 처벌 법규 검토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앞 도로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 20여장을 뿌리고 달아났다.

A4 용지 크기의 유인물 양면에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하면 종북/반국가행위’ 등의 문구가 적혔다.

유인물을 뿌린 이들은 직후 자신들의 블로그에 ‘박근혜비판 전단지 공동 제작위원회의 신동재, 변홍철’이라고 스스로를 공개했다.

이들의 사진을 찍어준 것으로 알려진 여성 1명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사실을 접수한 경찰은 유인물을 확보하고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인물을 바닥에 뿌렸다는 점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와 박 대통령의 고소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을 적용하려면 피해자 본인의 처벌의사인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작다.

3인이 신고 없이 동시에 모여 유인물을 뿌렸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검토했으나 단순히 유인물을 뿌린 행위를 집회나 시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윤언섭 수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들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직접 경찰서로 불러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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