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산림청 허가 번복에 산업단지 공사 중단

황당한 산림청 허가 번복에 산업단지 공사 중단

입력 2015-01-20 07:33
수정 2015-01-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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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뒤늦게 “법 규정 어긋나 불가”…시행사 소송 준비

산림청이 국유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토지교환을 승인해놓고 뒤늦게 번복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원자력산업단지개발㈜은 2012년 12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명동지구 50만6천㎡ 부지에 1천390억원을 들여 원전 부품 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원자력산업단지개발이 산단 조성 부지에 포함된 국가 소유 산림보호구역인 요존림(要存林) 5만2천여㎡을 대신해 다른 임야를 매입해 교환하는 것을 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당시 산지관리법 등을 검토해 임야 교환을 승인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지난해 7월 원자력산업단지개발이 임야 교환을 요청하자 남부지방산림청은 ‘불가’ 입장을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관련 법률을 재검토해보니 국유림에 들어설 산업단지 면적(5만2천여㎡)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교환 면적(4만㎡)보다 넓어 아예 맞교환이 어렵다고 밝혔다.

원자력산업단지개발은 그동안 국유림과 맞바꿀 경남 양산시의 임야 8만㎡를 20억원에 매입한 데 이어 산단부지에 편입될 예정이던 토지 보상을 95%가량 진행한 상태였다.

난데없는 산림청의 임야 맞교환 불가 통보에 지난해 8월 착공해 2018년 8월 준공예정이던 원전 부품 산업단지의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부산시는 원자력 산단이 애초 허가 조건이었던 임야 맞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유림 이외 지역의 토석채취허가도 내주지 않고 있어 현재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원자력산업단지개발은 산림청에 허가조건 대로 임야 맞교환을 요구하는 한편 산업단지 조성 부지의 10%에 불과한 국유림 때문에 전체 공사가 중단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촉구하고 있다.

원자력산업단지개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산림청의 임야 맞교환 불가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업체의 입주지연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산업단지개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보상비, 설계·감리비, 용역비 등을 포함해 모두 597억원이 소요됐는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등 금융비용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산림청이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으며 관련 법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당시 관련 법률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임야 교환을 승인한 부분이 있지만 법률이 정한 조건을 어긴 채 허가를 내줄 수 없어 국민권익위나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산업단지개발은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소속 17개 업체가 모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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