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손님인 척’…택시기사 등친 50대 구속

‘장거리 손님인 척’…택시기사 등친 50대 구속

입력 2014-11-14 00:00
업데이트 2014-11-1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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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장거리 손님을 가장해 택시에 타 기사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한 뒤, 현금만 받고 달아난 남모(57)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같이 택시기사들을 속여 서울 종로와 강남, 송파, 마포 일대를 돌며 24회에 걸쳐 319만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김포공항을 왕복한 뒤 요금을 내겠다며 택시에 탄 뒤 도중에 세무서 업무를 보는 것을 기다려주면 추가 요금을 얹어주겠다며 기사들의 환심을 샀다.

그는 큰 은행 봉투 안에 미리 넣어둔 10만원 짜리 수표 1∼2매를 기사에게 보여주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기사가 현금을 내주면 남씨는 “일을 보고 곧 돌아오겠다”며 차에서 내렸다. 기사를 안심시키기 위해 봉투는 차에 두고 하차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두고 내린 봉투는 텅 빈 봉투였다.

남씨는 봉투 2개를 준비해 수표가 든 봉투는 갖고 내리고, 빈 봉투를 차에 남기는 수법으로 기사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택시 기사들의 교대 시간인 오후 3∼5시를 골라 범행했다. 이 시간 기사들이 손에 쥔 현금이 많고 사납금 입금에 쫓긴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남씨는 사기와 절도 등 전과 7범으로,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은 승객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수표를 먼저 받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현금을 내주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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