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형 확정

대법,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4-10-27 00:00
업데이트 2014-10-27 14: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 신분이었던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자신만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고 압수수색도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경찰관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박 의원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으로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공소권 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