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홈피 관리업체 압수수색

전교조 홈피 관리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4-07-16 00:00
업데이트 2014-07-1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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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퇴 투쟁 등 고발 관련”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어 탄압”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교육부가 조퇴 투쟁과 시국선언을 이유로 전교조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전교조 서버 관리 업체인 서초구 N호스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서버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조퇴 투쟁과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부 5건, 보수 교육단체 4건 등 모두 9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내부의 비공개 게시판에 게재된 글과 전교조 지도부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 삭제된 글의 내용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공안검찰과 청와대, 교육부가 합작한 기획수사”라고 반발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조퇴 투쟁은 수업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쟁의행위도 아니므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사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의견을 낸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표현도 없었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주장한 것은 공공 이익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며 “교육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간 데 이은 탄압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식 트위터에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글 5건을 발견했다”며 전교조를 검찰에 고발해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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