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CNK 오덕균 대표 110억대 배임 추가기소

‘주가조작’ CNK 오덕균 대표 110억대 배임 추가기소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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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0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엔케이(CNK) 인터내셔널 오덕균(48) 대표를 11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지난 2009년 3월 CNK 인터내셔널의 전 사주 최준식 등과 공모해 자신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CNK 마이닝(한국)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또 2009∼2010년 CNK 인터내셔널이 카메룬 등에서 광물을 수입하는 과정에 소속 직원조차 없는 CNK 마이닝(한국)을 끼워 넣은 뒤 선급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지급해 CNK 인터내셔널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대주주인 CNK 다이아몬드의 운영자금이 모자라자 CNK 인터내셔널 자금 11억5천만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도 추가됐다.

C&K 마이닝(카메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신고를 빠트린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오 대표는 C&K 마이닝(카메룬)의 경영권을 사실상 양도했고,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독점 판매권도 무효화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CNK 인터내셔널은) 지난 4∼5월 광물 수입액이 아예 없어 실체가 없는 회사”라며 “주식 매수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출국해 카메룬에서 2년 넘게 머물다가 지난 3월 귀국했다.

검찰은 주가조작을 통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오 대표를 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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