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자관계 단절 목적 자녀 성·본 변경 안 돼”

법원 “부자관계 단절 목적 자녀 성·본 변경 안 돼”

입력 2014-07-07 00:00
업데이트 2014-07-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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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장성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려는 것은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가사2단독 문주희 판사는 A(46·여)씨가 자신이 친권을 행사하며 양육해온 아들(19)의 성과 본을 자신과 같게 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이혼했고 이후 A씨 아들은 친부와 만나지 않고 지내왔는데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해온 친부는 아들의 성·본 변경에 반대해왔다.

문 판사는 “A씨 아들은 19세에 이르도록 상당기간 기존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성과 본을 변경한다면 신분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재 A씨 아들과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A씨의 청구는 허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 판사는 특히 “A씨가 부부 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쌍방 감정 대립이 극심했다 하더라도 이를 자녀인 아들에게까지 투영시켜 부자 관계의 복원 가능성마저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천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바람직한 인성형성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행 민법 제781조 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본 변경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성·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성·본 변경시 초래되는 친아버지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및 부양 중단 등 불이익 정도를 비교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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