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잠수부 일당 98만원…민간잠수사 일당 지급 주체는 누구? 언제 지급되나

세월호 잠수부 일당 98만원…민간잠수사 일당 지급 주체는 누구? 언제 지급되나

입력 2014-06-18 00:00
업데이트 2014-06-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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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민간 잠수부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작업에 참여한 가운데 다이버용 감압체임버에서 잠수병 예방을 위해 감압 치료를 받고 있다. 진도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3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민간 잠수부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작업에 참여한 가운데 다이버용 감압체임버에서 잠수병 예방을 위해 감압 치료를 받고 있다.
진도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세월호 잠수부 일당’ ‘민간잠수사 일당’

세월호 잠수부 일당이 1일 98만원으로 책정됐다. 민간 잠수사 일당 지급은 해양경찰청 예산으로 즉시 지급된다.

정부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에게 지급할 일당을 1일 98만원으로 책정했으며, 해양경찰청 예산으로 즉시 지급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어 민간 잠수사에 지급할 수난구호비용 지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잠수사 수난구호비용은 위험한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을 고려해 세금을 포함 1일 98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해경 자체 예산으로 구호비용을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사고 수습이 장기화 됨에 따라 현장에서 활동 중인 민간 잠수사의 생계안정을 위해 구호비용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을 포기한 채 구조·수색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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