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8월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 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시간당 수강료를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법규반과 참여교육반 등 4시간 교육과정은 1만6천원에서 2만원으로, 법규취소반과 음주 1회반 등 6시간 교육과정은 2만4천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002년 유료화됐으며, 12년 만에 처음으로 수강료가 인상됐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사전법규반과 참여교육반 등 4시간 교육과정은 1만6천원에서 2만원으로, 법규취소반과 음주 1회반 등 6시간 교육과정은 2만4천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002년 유료화됐으며, 12년 만에 처음으로 수강료가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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