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실수로 ‘법에 구멍’…운항관리자 처벌 못해

어이없는 실수로 ‘법에 구멍’…운항관리자 처벌 못해

입력 2014-04-22 00:00
업데이트 2014-04-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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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법 개정 오류”…해경 “오류 수정했지만 그대로”

어이없는 법률 개정 오류 때문에 세월호의 화물 과적을 감독했어야 하는 운항관리자의 업무 과실이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조항이 바뀌었는데도 이러한 내용이 처벌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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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구조대원들이 사력을 다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사고해역의 날씨는 맑았고 파고는 0.5m로 수색 구조작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구조대원들이 사력을 다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사고해역의 날씨는 맑았고 파고는 0.5m로 수색 구조작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연합뉴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세월호의 화물 과적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운항관리자를 불러 조사했다. 운항관리자들은 한국해운조합 소속으로 각 배에 실린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구명기구·소화설비 등의 구비, 선원 안전관리교육, 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을 감시·감독한다.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필연적으로 운항관리자의 부실 감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운항관리자의 부실관리가 드러나도 2012년 해운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실수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이 되기 전 해운법 22조 3항은 운항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운향관리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22조 3항을 어기면 벌칙에 처한다”는 같은 법 57조에 따라 운항관리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조항이 생겨났고 22조 3항이었던 조항이 한 칸 밀려 22조 4항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에 맞춰 57조의 처벌조항도 당연히 “22조 4항을 어기면 벌칙에 처한다”로 수정됐어야 하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아직도 57조는 “22조 3항을 어기면 벌칙에 처한다”고 해 개정 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처벌조항의 표기를 고치지 않아 운항관리자가 아무리 부실감독을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벌을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해당 법을 검토한 현직 판사는 “명백한 법 개정의 오류”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도 “해양수산부에 법에 오류가 있어 개정을 문의했지만 아직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벌칙 조항이 수정되어야 했으나 국회 법령 정비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개정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 오류를 바로잡고자 지난해 11월 말 의원입법을 의뢰한 상태이며 개정사항에는 위반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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