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벨 사용불허, 안전사고 우려 때문…이종인 대표 빈손 귀환

다이빙벨 사용불허, 안전사고 우려 때문…이종인 대표 빈손 귀환

입력 2014-04-22 00:00
업데이트 2014-04-22 07: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종인 대표 다이빙벨. / 이상호 기자 트위터
이종인 대표 다이빙벨. / 이상호 기자 트위터


’다이빙벨 사용불허’ ‘이종인 대표’ ‘다이빙벨’

다이빙벨이 사용불허됐다.

이상호 고(GO)발뉴스 기자가 해난구조 전문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 투입 무산 소식을 전했다.

이상호 기자는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인 트위터를 통해 “5:13 한 시간여 만에 돌아온 이종인 대표. 구조당국 ‘기존작업에 방해되고 기 설치된 바지선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다이빙 벨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전언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종인 대표 일행이 바지선으로 복귀하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이상호 기자는 “이종인 대표 일행 사고 해역을 떠나는 중이다”며 “바다도 말이 없네요”라고 덧붙였다.

이종인 대표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방송에서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이 가능한 기술로 다이빙벨을 언급한 바 있다.

이종인 대표는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 20~30m 밑 선체 옆 출입구까지 일종의 물 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인 대표는 “작업에 영향 끼치는 게 유속과 시계인데 시계는 더듬어서 하면 된다”며 “조류가 세도 선체 안에 들어가면 조류 영향은 없다. 다이빙벨이란 다이버가 춥지 않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조류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도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인 대표가 투입을 주장한 다이빙벨은 종 모양의 기구로 크레인에 매달아 물속으로 집어넣고 바닥까지 내려 잠수부들이 안에서 머물면서 작업할 수 있다. 종 내부 위쪽에 에어포켓이 형성되는 데 에어컴프레셔를 연결해 물 밖에서 공기를 공급하면 에어포켓을 통해 잠수부들이 숨을 쉬면서 연속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리다.

이 다이빙벨 안에는 잠수부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 공기 통로를 이어놓아 숨 쉴 공간을 확보하고 수압과 낮은 온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이빙벨 사용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황대식 본부장은 21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이 같은 다이빙벨 논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투입이 가능하지만, (사고 해역이) 조류가 워낙 세고 탁도가 심해 다이빙벨을 선체 내에 넣지 못한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다이빙벨은 다이버에 의한 수색 구조 방법을 사용하면서 후차적으로 필요하고 또 효과도 있다”면서 “하지만 다이버들이 안전하게 오랜시간 동안 수색 구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할 때, 그걸 설치하기 위해 수색 구조 활동을 놓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 지연 논란에 대해 “초기엔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것들이 가장 어려웠고, 그게 설치가 돼서 수색 구조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가능해진 것”이라며 “바지선 역시 대부분 산업현장이나 운송하는 데 사용돼 차출해와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