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밀문 불량에도 “조치했다” 말만 하면 재점검 안해

수밀문 불량에도 “조치했다” 말만 하면 재점검 안해

입력 2014-04-22 00:00
업데이트 2014-04-2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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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체 않고 운항했을 가능성

‘세월호’는 지난 2월 해경 특별점검 당시 지적받은 수밀문(침수방지 시설) 결함 등 세 가지 중대 결함을 보수하지 않은 채 운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1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인천해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등이 합동으로 세월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선체·조타설비·구명설비·항해설비 등 10개 항목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화재경보기 작동법 숙지 상태 불량 등 사소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됐으나 수밀문 결함, 객실방화문 상태불량, 비상조명등 작동불량 등 사안이 중한 3개 항목은 추후 시정조치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선사 측은 3월 4일 검사 주도기관인 해경이 아닌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시정조치를 모두 마쳤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운조합은 다시 이 보고서를 인천해경에 보냈다. 해경이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해운조합은 기본적으로 선사에 대한 감독 기능보다는 선사를 옹호하는 이익단체여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정조치 내용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밀문 작동이 불량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시정했다는 내용은 ‘모터기둥 수밀문 작동 결과 이상 없음’이 전부였다. 객실 방화문 3개의 상태 불량에 대해서도 ‘셀프크로싱 점검 후 정상 작동’이라고만 돼 있다. 비상 조명등 작동 불량에 대해서는 ‘점검 후 정상 작동’이 고작이었다. 시정조치가 요구된 장치들을 교체했다거나 보수 정비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더욱 이상한 것은 선사 측의 형식적인 시정조치에도 재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천해경 측은 “재점검은 해운조합 선박운항실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그러나 운항관리실 직무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감독은 해경이 맡고 있다.

해운조합도 시정조치 내용을 서류로 보고받은 뒤 현장 점검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법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운조합이 선임한 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천항 관계자는 “연안을 운항하는 모든 여객선의 점검보고서를 운항관리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 형식상 감독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운항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제도상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3년 전 내항여객선 안전관리를 해운조합에서 떼어내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려는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예산이 드는 데다 선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정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김송원(48)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선사·해운조합·해경으로 이어지는 ‘봐주기’ 커넥션이 형성돼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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