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신고 시각 훨씬 전부터 위험 징후

세월호 신고 시각 훨씬 전부터 위험 징후

입력 2014-04-22 00:00
업데이트 2014-04-2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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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사고 전날 배 15도 기울었다” 전문가 “조치 취하다 안되니까 신고”

최초 신고 시간으로 알려진 16일 오전 8시 55분 이전 ‘세월호’에 위험 징후가 나타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21일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세월호의 교신내용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7분쯤 교신이 닿았을 때 배는 이미 상당히 기운 상태여서 탈출도 어려울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교중 전 해난구조대(SSU) 대장은 “세월호가 항해한 항적과 교신에서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장하고 당직사관(3등 항해사)은 원인을 알고 있었겠지만 조치를 취하다가 안 되니까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 단원고 관계자는 학생들을 인솔하고 배에 탑승했던 강모 교감이 당일 오전 8시 20분쯤 학교로 전화해 “배가 기울고 있다.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한 생존자는 “15일 밤 11시쯤 배가 15도 정도 기운 것을 느꼈다”면서 “당시 군산을 지나고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5일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 청해진해운 측이 일부 화물기사들의 승선신고서 작성 요구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해진해운 측은 사고 발생 직후 승선인원을 477명으로 밝혔다가 459명에서 462명, 475명, 그리고 476명으로 정정하는 등 혼선을 빚었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생존자 가족 A씨는 “아들과 함께 탑승했던 화물기사 동료 서모씨가 실종됐는데 탑승자 명단은 물론 구조자, 실종자 명단에서 찾을 수 없었다”면서 “알고 보니 명단에 ‘(A씨의 아들인) 구모씨 외 1명’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출항 당일 구씨와 서씨가 표를 끊으면서 신분증을 내밀자 창구직원은 “필요없다. 빨리 승선하라”고 했고, 승선신고서도 구씨만 작성했다.

승선신고서는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선사 측의 관행이 실종자 명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든 셈이다.

진도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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