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열린 ‘여심&꽃향기’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네일아트를 받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올해 10월부터 손톱, 발톱 미용업을 할 수 있는 네일 미용사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네일 미용사 자격을 신설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자격 규정이 따로 없어서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따야 한다.
네일 미용업과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염색 등 헤어 미용 기술까지 배워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지목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톱, 발톱 미용업을 허용했다.
고용노동부는 네일 미용업 종사자가 1만1천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