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후 의식불명 원인규명 주력”…급우 증언 엇갈려

“체벌 후 의식불명 원인규명 주력”…급우 증언 엇갈려

입력 2014-02-24 00:00
업데이트 2014-02-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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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피해자 13시간 행적 추적·목격자 진술 청취

전남 순천의 한 고등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 후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수사 중인 순천경찰서가 뇌사의 직접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가족과 학교 측의 진술이 크게 상반되고 당시 체벌 현장에 있었던 급우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데다 병원 측의 초기 소견에서도 체벌과 뇌사의 연관성을 찾기 쉽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순천경찰서는 24일 순천 모 고교 송모(18)군의 머리를 벽에 찧은 혐의(폭행)로 담임교사 A(58)씨를 입건한 데 이어 당시 체벌 현장에 있었던 송군의 급우 10여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1명은 송군 가족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A교사가 송군의 머리채를 잡고 ‘쿵’ 소리가 나게 벽에 찧었다고 진술했으나, 나머지 학생들은 ‘머리채를 잡지 않고 뒷머리에 손을 대고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실 좌석 배치에 따라 ‘쿵’ 소리를 들었다는 학생과 못 들었다는 학생이 혼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송군이 입원 중인 병원의 의사 소견서에 ‘상세원인 불상으로 급성 신부전증(신장기능 정지), 상세 불상으로 혼수’라고 밝혀 체벌과 의식불명의 연관성을 단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벌이 있었던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태권도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오후 9시 30분까지 13시간 동안 송군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당시 동행했던 친구들을 상대로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또 송군이 다녔던 행로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체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급우들을 추가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의 추가 소견을 들어 의식불명의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그동안 송군의 가족들은 급우들의 진술을 근거로 A교사가 머리채를 잡고 벽에 ‘쿵’ 소리가 나도록 찧어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군은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지각을 이유로 A교사로부터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체벌을 두차례 당한 뒤 같은날 오후 9시 35분께 평소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10분 정도 몸풀기를 하고 나서 발차기 운동을 하던 중 20여초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이다.

순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체벌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게 의식불명의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서로 엇갈리는 진술이 있어 추가로 다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의사의 추가 소견이 나오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 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A교사를 이날자로 직위해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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