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갈등 원점으로…입지선정 난제

성남보호관찰소 갈등 원점으로…입지선정 난제

입력 2013-09-11 00:00
업데이트 2013-09-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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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접근성 고려”, 시 “주거지 피해야”, 주민 “우리동네 안돼”이재명 시장 “투명한 방법으로 성남시 안에서 수용”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 청사 이전 문제가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왔다.

성남시 분당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법무부의 이전 백지화 조치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새 청사 부지를 찾아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

◇입지 선정 ‘뜨거운 감자’ = 성남보호관찰소 위치는 민관정 합동기구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성남보호관찰소 이전반대 분당 학부모 범대책위원회’는 11일 “법무부, 성남시, 국회의원, 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부지선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도 새 입지 선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가 전면에 나서 후보지 선정, 주민 설득, 시민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로 진행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성남시내 이전이 벽에 여러 번 부딪히면서 성남보호관찰소 관할지역인 광주시와 하남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보호관찰소 소재지 규칙 문제를 떠나 성남시 안에서 끌어안아야 한다”고 못박고 다수를 위해 피해를 보는 소수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도 거듭 강조했다.

국중범 성남시 갈등조정관은 “기존 방식을 반성하고 이해관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공개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보호관찰소가 ‘기피시설’로 낙인찍히면서 입지 선정은 더욱 어렵게 됐다. 입지선정 원칙에 대한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도 엇갈린다.

보호관찰소 측은 출석대상자 특성과 이동시간을 고려해 교통 편의와 접근성을 강조한다. 반면 성남시는 줄곧 주거밀집지와 학교 부근을 피해 외곽지 이전을 요청했다.

인센티브를 내걸고 후보지를 공모하는 방식도 있지만 ‘1개월 내 이전’ 조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접근성과 주민정서 고려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최선의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폭탄 돌리기’ 13년… 성남보호관찰소는 2000년 수정구 수진2동 건물을 임차해 개소한 이후 청사 신축은 고사하고 주변 건물을 전전하며 수진2동에서만 세 차례 이사했다.

2005년 5월 분당구 구미동 23의3 옛 재정경제부 땅을 양도받아 2009년 이전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에 부닥쳤다.

2010년 5월에는 구미동 부지와 야탑3동 135의1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부지와 청사를 맞교환했으나 이 역시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2011년 9월 수진2동에서 맞은편 건물에 재입주하자 주민과 지역정치인들이 나서 80여차례 집회로 이전을 촉구했다.

이번 분당 학부모의 반발은 수진2동 청사 임차계약 만료(18일)를 앞두고 지난 4일 새벽 기습적으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하면서 비롯됐다.

서현동 이전에 앞서 여수동, 야탑동 등을 이전지로 물색했지만 헛수고였다.

야탑동 주민들은 지난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야탑동에서 구미동으로 이전하자 ‘집주인’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들어올 것을 우려, 불침번까지 섰다.

지난 13년간 네 번 이사하고 다섯 동네에서 둥지를 찾았으나 모두 퇴짜 맞고 ‘떠돌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기피시설’과 ‘님비’ 사이=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광주·하남지역 1천500여명의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한다.

법원이 재범 방지 목적으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교육수강명령 처분한 성인·소년사범들이다.

이들 중 보호관찰소를 직접 찾는 출석상담교육 대상자와 직원이 찾아가는 현지방문지도 대상자가 절반씩 차지한다.

이번 사태 때 이들 가운데 10%를 차지하는 ‘성범죄자’ 부분이 집중 부각됐다. 심지어 괴담 수준의 얘기가 오가면서 보호관찰소는 ‘공포시설’로 취급당했다. 역으로 보호관찰소 입주를 막아선 행동에 ‘님비’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다.

혐오시설과 님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과장된 인식을 불식하는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보호관찰소는 어디에도 들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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